판사들도 양형 변경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도
폭력이나 실력제압 등 등 직접적인 가해가 없는 경우에도 3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원칙상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번방' 사건 등 기존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심리하는 판사 의중에 달렸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기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은 징역 최대 29년 3월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폐기했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감경될 수 있게 해 성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하게 했다.
문제는 ‘박사방’ 사건 조주빈(24) 등에게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여부다. 원칙적으로 형사법규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양형위 운영규정 상 양형기준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제기가 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에게 이번 기준이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원래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형을 정하는데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양형을 정하는 것 역시 판사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나라 판사 대부분 양형기준을 따라 형량을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결국 양형기준이 있어도 판사 의중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다.
양형기준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은 만큼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지 말지도 종국에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양형기준과 다르게 강화된 양형을 내리더라도 판결문에 '새 양형기준이 나온만큼 참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기술만 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 기준안 적용 시점이 금년 말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양형을 높인 이유가 (양형위도) 이전 양형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사들 역시 양형이 낮다는 건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에 높은 양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개정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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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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