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 의원은 올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 출마한 바 있으나, 무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밀려 한 차례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나 조사 여부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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