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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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 28일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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