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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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게재했다가 당일 바로 삭제한 이유에 대한 추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15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90세에 가수가 된 할머니’ 등 길 할머니가 등장하는 영상들을 갑자기 게재했다.
영상과 함께 윤 의원은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기억을 기억하고 싶어 올렸다”는 글을 추가했다.
이는 전날인 14일 검찰 기소에 항의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의 기소였다.
또 검찰은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관계자가 길 할머니가 가진 ‘중증 심신장애’를 이용해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과 정의연에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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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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