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등 군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을 추진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업무에 관한 청탁이 변경으로 나타났다는 증거 없이 처리 과정에 영향 행사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 벌칙 규정인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를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명시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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