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확대시 대기업이 시장 독점
"공정한 시장질서 통한 경쟁 필요"
협회는 성명을 통해 “문체부는 16차례에 걸친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웹소설만 할인폭을 20~30%로 확대하고, 웹소설은 아예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자책 할인율 확대와 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체부의 결정이 웹소설은 완결되기 전까지 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들은 완결되지 않았으니 출간이 됐다고 하더라도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웹소설 업계가 지난 수년동안 도서정가제의 보호아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많은 작가가 이제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웹소설 작가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며 “그 모든 것은 작가의 밤을 잊은 노력과 그 뒷바라지를 하는 출판사,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깔아준 유통처, 즉 도서정가제라는 문화 상대성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문체부의 개정안에 할인율 확대는 “과도한 할인으로 출판사를 피멍들게 만들고 피땀 어린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이 제외된다면 대기업 및 포털 등 거대 유통 플랫폼만이 시장을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다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문화는 할인으로 사고팔 수 없다”며 “정당한 대가와 적정한 대우만이 경쟁력 있는 세계 속의 웹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출판계를 만나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제외 △전자책의 할인율 20~30%로 확대 △웹 기반 연제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출판,서점,작가계에서 20일 도서정가제 향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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