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국방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서씨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따르면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의 정체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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