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11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 무렵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과 성금 등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할머니의 아들인 목사 황모씨 부부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에게 요청했지만, 손씨가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목사 측은 2017년 길 할머니가 시민 성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추후 알게 됐다. 황씨의 아내 조모씨가 손 소장과 통화했을 당시 손 소장은 “5000만원은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길 할머니는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을 때도 치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윤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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