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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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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못받는 대형학원 금융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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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0일까지로 계획된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두고 14일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교육당국은 기존 방침대로 일단 20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고교 3분의 1 이내 등교)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고교 3분의 2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북 원광대에서 전국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교육현안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협의 사항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및 학원 조치사항'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현장안착 지원방안'이다.

전날 교육부는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기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9월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학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가졌다. 최근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학원 측 입장을 듣고, 향후 대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중·소형학원(300인 미만, 총 4만1567개소)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대형학원은 수도권 27일, 비수도권 20일까지 대면수업을 할 수 없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중에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운영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출이 감소한 중소규모 학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의 금융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지원 등으로 학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면 수업 활성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학원이 함께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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