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예산중 긴급 생계지원은 5%,절반은 소상공인에 집중
통신비·아동돌봄·청년구직 등 보편적 지원도 4차추경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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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내놓았다. 다만 이전까지 논의되던 '선별지원'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전문들의 설명이다.
먼저 기존의 '선별지원금'이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보다는 피해 소상공인이 중심이 됐다. 또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보편 지원 성격인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
◇'전국민 50%냐 70%냐' 하던 '그 선별지원금' 아니다.
먼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선별 지원금'은 주로 지난 4월 논의되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들에 가깝다. 전국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운 뒤 뒤에서 50%에 해당하는 가구에 70만원을 줄 것이냐, 70% 가구에 50만원을 줄 것이냐는 식으로 논쟁했었다. 결국에는 100%에 100만원을 주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때문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대다수 국민들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중단됐던 논쟁이 다시 시작되리라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한 긴급 지원안은 그런 맥락과는 매우 다르다.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1차 지원 당시 논의하던 '선별 지원금'과 닮은 것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뿐이다. 가구를 가구원수에 따라 나눠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되, 이번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와 같은 소득·재산 선별 기준을 뒀다.
그런데 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겨우 3500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도 안 된다.
이외에 본격적으로 선별 지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경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외에 '보편 지원' 성격의 지원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지원은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금(9000억원), 아동 특별돌봄 비용 1조1000억원, 청년 구직지원금 1000억원이다. 이들 셋을 합치면 2조1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26.9%에 달한다.
추경예산의 3분의 1이 '보편 지급' 방식을 취하는 만큼, 엄밀히 '선별지원'으로 분류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지급 항목들도 1차 지원금과 달리 대상에 따라 조각조각 나뉘어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책들로 이뤄져있기에, 정책 당국 관계자도 이번 지원금이 '선별지원' 성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선별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대책'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커진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50%, 70%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줄 경우 피해를 안 입은 분, 조금 입은 분, 소득이 는 분도 지원을 받게 돼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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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층보다는 소상공인 구제에 초점
이번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소득의 높낮음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별 지원'과 차이를 보인다.
이번 재난지원금 중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 생계지원은 정작 최저소득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소득층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 이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 이전에도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기준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2차 재난지원에 담긴 '긴급 생계지원 제도'는 이 재산 기준을 6억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이전까지 '긴급복지제도'를 받고 있던 최저소득층은 이 긴급 생계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즉 이들은 사실상 2차 재난지원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도, 키우는 아이가 없고 장사하던 가게가 없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도 아니라면 이번 2차 재난지원을 통해서는 '통신비 2만원'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기재부 관계자가 밝혔듯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은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같은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차상위계층이 300만 가구가 되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이 아예 없다"며 "이 부분은 향후 차상위 가구들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지원한다는 취지는 제대로 못 살렸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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