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작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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