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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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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방역수칙 왜곡·가짜뉴스 전파 범죄,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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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고의 거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철저"
"위법 행위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지침과 수칙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가짜뉴스 전파 범죄를 발본색원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 선동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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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글에서 "가짜뉴스로 방역 관계자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는 또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여세를 몰아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이하로 확실하게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 국민이 지켜 온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수도권 방역망을 피해 대전까지 이동해 종교 소모임을 하거나 법의 감시를 피해 일요예배를 개최하여 적발된 사례, 허가되지 않은 방문판매 소모임, 밤 9시 이후 편법 영업 등 국민의 힘겨운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코로나19는 일부가 전부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라며 "일부의 방심과 몰지각이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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