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6만가구 25% 생애최초 특공 공급
1인가구 30% 차지, 증가세 높아…생애최초 특공서 미혼은 원천 배제
결혼·출산 장려 바탕된 정책…“1인 가구도 기회 줘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전 청약 6만 가구의 25%(1만5000가구)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일대 기회’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3040세대 1인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번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요건에 걸리는 장애가 많아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해서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는데,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여기서 소득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란 뜻이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갑자기 늘어난 기회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30대라면 본인도 무조건 청약 대상자가 될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배제된다. 또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한다.
거기에 5년 이상 일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사회초년생은 배제된다. 즉, 소득세 납부의무를 최소 5년간 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기준도 있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올해 기준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이다. 다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맞벌이 3인 기준으론 연봉 약 933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혼부부에게는 기회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셈이다.
반면 미혼 1인가구는 주택시장에서 결국 기존 주택 매수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30% 이른다. 장기적으로 1인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7월과 8월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 평균은 62.7점에 이른다. 이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정책이 결혼과 출산장려라든지, 3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며 “1인 가구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첨제인 생애최초 특공에 1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열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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