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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으로 업장 기준 5만3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영업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200만원보다 적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적용됐던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양연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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