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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확보된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큰 축은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이다.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적용됐던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뚝' 끊기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과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취지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역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4월 대구에서 지급했던 '소상공인 생존자금' 방식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구시는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지방자치단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는 직장인과 달리 매출이 떨어지면 시간을 더 투입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근무 일수나 노동 강도에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인택시 사업자처럼 업종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겪는 어려움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가 주택 등 자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자 수급자'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이 기준치 이상 줄어든 고액 자산가 사장님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매장 손님이 줄어 어려운 분들은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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