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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사 위치정보 수집 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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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선비즈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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