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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돌린 전 靑행정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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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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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펴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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