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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황제 병가’ 의혹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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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검찰 8개월째 수사 제자리

특검으로 갈지 여부 결정할 상황”

전주혜 “본인들이 직접 진단서 등

공개해 무고함을 반박해야 할 시점”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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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4일 국민의힘은 “황제 병가’ 의혹을 난타하며 특검 등 도입을 촉구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휴가 나간 장병이 허가 없이 복귀를 안 했으면 그 자체가 군 형법상 탈영이고, 이후 범법 행위 은폐에 추미애 (당시)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징후가 보여진다”며 “추 장관은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라’ 이런 태세를 유지하고 검찰도 8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있는 그대로 밝혀내던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 관계를 종합할 때 추 장관 아들은 지휘관 면담만 하고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인데, 과연 평범한 가정 아이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라며 “본인들이 직접 (무릎 치료를 받았다는) 양주 군 병원,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그때 받은 진단서, 발급 시점 등을 받아서 무고함을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가 기록이 없다고 하면 추 장관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검찰이 수사할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 서씨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며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빠진 것으로, 하나 마나 한 수사,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전화 통화 사실을 뻔뻔하게 잡아뗐다”며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그러나 25일까지 서씨가 복귀하지 않자, 당시 당직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상급부대 군 장교가 당직실을 찾아와 “휴가가 처리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최초 제기된 의혹의 얼개다. 국민의힘은 이어 서씨가 1, 2차 병가를 나가게 된 과정에 남아있어야 할 병원 진단서 등이 병무청 행정기록에 없다며 ‘황제 병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기를 문의했다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 카투사 부대의 지원장교(ㄱ대위)와 보좌진의 통화 내용을 보면, ㄱ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을 수차례 인정했다. ㄱ대위는 당시 보좌관의 이름 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당시의 구체적인 감상까지 언급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자료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씨)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자 다음 날(2일) 아예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검찰이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서씨의 진료 기록을 이미 확보해 간 사실을 확인했다. 병가 기간에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진단서 등을 부대에 제출해 병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에 대해서도 “그와 서씨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통화를 하거나 한 사실도 없다”며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모두 경험한 사실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공격했다. 다만 추 장관 쪽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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