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 만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여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정수 회장에게서 리드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투자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