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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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글 인앱 강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 게임에 한해서 적용했던 인앱 결제를 게임 외 음원, 영상, 웹툰 등 유료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멜론, 네이버웹툰처럼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하면 이용자들이 구글 앱 마켓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더라도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인앱 결제를 이용하면 이들 앱 개발사들은 이용자들이 내는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과 관련해 "1차로 앱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내용은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구글에 앞서 이미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적용해 온 애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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