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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엔…보좌관 전화했나 묻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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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장교 사이의 통화 내용의 일부다. 신 의원은 2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진과 서씨 부대 군 지휘관ㆍ참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총 통화 78분 중 3분가량으로 통화 시점은 지난달 30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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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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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 지원 장교 A 대위는 통화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또 A 대위는 “왜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련한 일인데)… 바쁘다고 쳐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A 대위는 “전화를 한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안 난다”고 답했다.

서씨의 지휘관이었던 당시 지역대장 B 전 중령 역시 녹취록에 따르면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 장교가 ‘안된다’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B 전 중령의 경우 통화에서 ‘처음엔 서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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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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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A 대위는 “서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동안의 병가가 근거 없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건 (동부지검) 검사 측에서 얘기한 것이어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B 중령은 신 의원 보좌관이 “검사가 왜 병가 관련해 휴가 명령지에 없느냐(고 묻지 않았나), 검사가 볼 때는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이 누락된 거다.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전날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서씨와 관련한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신 의원은 “만일 (추 장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분들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통화내용 공개와 관련해 김웅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는 녹취록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어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 차례다. 녹취록이 나왔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당은 서씨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나 병원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서씨 및 B 중령, A 대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부대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으며 이는 군형법상근무기피 목적의 위계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A 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B 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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