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2519㎡(약 761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59.5㎡(약 380평)이 신도시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박 차관이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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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1일 "본인(박 차관) 소유 토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누나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토지"라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며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2월 공식 발표된 과천 신도시 계획에 김 차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7월~12월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계획 보고를 받아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특히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차관은 신도시 계획 발표 후 토지보상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8년 과천 신도시 선정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도 해명을 내놨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과장은 "당시 과천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입지발표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고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토지주공사택(LH)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정했으며 승인권자인 저희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만 검토할뿐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알수도 없고 알필요도 없는 사항"이라며 "지구지정 제안부터 내부보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은 박 차관(당시 국토도시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12월15일에 차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18일 발표 하루전인 17일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드린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차관께서 이익을 위해 3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 주장"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으로 감당할수 있는 오해를 넘는 수준의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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