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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해놓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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