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헌재 "사전검열 해당" SBS 원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입력 2020.08.28 14: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