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19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보상금을 전달한 바 있어, 이번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정산 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면서도 "분쟁조정결정의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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