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미래에셋 “금감원 조사 결과 펀드 부실 은폐…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신한금투 “공모관계 지적 인정하기 어렵다” 반박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신한금융지주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수용 및 라임 무역금융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은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가 이를 수용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영은 물로이고 공모 관계라는 의심을 산 다른 판매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두 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을 확정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고, 신한금융투자도 이사회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판매사는 하나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무역펀드 650억원과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한 결과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으로 364억원어치를 판매한 하나은행 관계자도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액이 91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대우도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판매금이 425억원에 달하는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 무역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이들 판매사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용은 물론이고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운용과 스왑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무역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임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조정 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하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고객 보호조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들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각각 50%와 70%의 선지급금을 제공하고, 향후 청산 시점에 최종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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