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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사, 첫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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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투·미래에셋 4곳 이사회 의결

‘환매중단’ 2438억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1611억 구제

[경향신문]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사상 첫 ‘금융상품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말 분조위는 2438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안건 중 4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전액 반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총 1611억원 규모의 펀드다. 판매사인 동시에 펀드 운용에도 관여한 신한금투가 사실상 펀드 투자원금 손실을 인지한 뒤에도 팔렸던 펀드 금액이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을 알고서도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권고안 수용 여부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하지만 판매사 4곳은 ‘전액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는 데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수용 시한을 한 달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추가 시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이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판매사들은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 등은 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운용과 판매를 한 라임과 신한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펀드 부실에 관여한 라임과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권고안을 수락하기로 했다”면서도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조정결정문에서의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또 다른 환매중단 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각각 투자금의 50%와 7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도 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분쟁조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향후 판매사들의 배상책임 비율이 정해지거나 펀드 자산 청산 규모가 투자원금보다 줄어들면 추후에 이를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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