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최규하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 원주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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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억원을 최근 추가 환수해 991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효선씨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8월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991억원이다. 검찰은 감정가 75억원 규모 경기도 오산시 임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추징금 규모를 920억원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심문을 종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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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75억원대 경기도 오산시 임야도 대법원 판결 나면 환수 가능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유찰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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