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등 다수 CP, SK브로드밴드에 항의 공문 발송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 CJ ENM 등 다수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모바일 Btv'의 무료 ID 제공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에 최근 1~2차례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자사 Btv 서비스를 '러블리(Lovely) Btv'로 개편하며 '모바일 Btv'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IPTV인 Btv의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최대 4명이 계정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들은 '모바일 Btv'의 '4계정 서비스'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달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에 최근 추가로 SK브로드밴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원래는 계정 1개만 (동시)접속이 가능했고 이는 계약 사항인데도 SK브로드밴드에서 임의로 4개 계정까지 오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방송사 콘텐츠를 사업자 허락 없이 릴리즈해서 현재 소송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나의 계정을 최대 4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나눠 쓰는 것은 넷플릭스나 왓챠 등 OTT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멤버십이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방송사와 협의 없이 한 계정을 4명이 나눠 쓰게 한다는 것은 방송 콘텐츠를 4분의 1로 헐값에 넘겨버리는 것"이라며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통신의 결합 상품 정도로 콘텐츠를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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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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