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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100% 배상안 수용해야... 수용 여부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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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해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검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의 권고 수용 기한(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윤 원장이 판매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분쟁조정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당초 권고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판매사들이 의사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수용 기한을 한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 경쟁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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