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차단 대폭 강화 방침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방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시사한 것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감염병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빠르게 제어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기준 방심위는 코로나19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콘텐츠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접속차단이 결정되기도 했다.
또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를 요청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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