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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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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 “구글 30% 수수료 정책 확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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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한겨레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해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구글의 30% 앱마켓 수수료 정책 확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기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구글과 애플을 조사해달라고 방통위에 진정서를 낸 것에 이어지는 조처다.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 중인 구글은 현재 게임 앱만 ‘구글 플레이 빌링’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유료 게임 앱을 구입하거나 게임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결제 건에 대해 구글의 자체 시스템만을 쓰도록 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매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이 이같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구글플레이 빌링 확대 적용 방침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63.1%)을 확보한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앱마켓이 결제 수수료를 올리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인기협이 방통위에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나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코스포 진정서와는 다르게 인기협 신고서에서는 대상에 애플은 빠졌는데, 이에 대해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초점을 맞춰서, 일부 앱에 적용하던 조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이미 모든 앱과 관련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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