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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단체, 방통위에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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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국내 법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구글이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웹툰, 동영상 등 각종 앱 결제 방식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국내 앱 사업자의 성장을 가로막고 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각 앱의 자체 결제 수단을 통하면 수수료가 대금의 10% 수준이지만 플레이스토어 인앱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30%가 부과된다. 다만 구글 측은 아직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인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한 덕분"이라며 "구글은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며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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