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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24일 신청마감, 31일까지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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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날 마감된다.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다 못 쓴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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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된다.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다 못 쓴 잔액은 환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날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 방식은 지난 6월5일 종료돼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수령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다만 종이(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난 4월3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정부는 5월4일부터 270만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급했다. 5월11일부터는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 18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을 개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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