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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이 9월 11일로 연기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말~2017년 초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이 조치로 일부 통신사 고객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평소보다 불편을 겪었고 방통위가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통신사들이 관리, 통제할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책임질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했다. 중간에 법원 인사가 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고 총 4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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