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소송 2심 판결을 9월 11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방통위와 페이스북 측에 통보했다.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2심 재판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고,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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