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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16살 B 양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B 양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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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B 양이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간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뒤에도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터무니없는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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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A 씨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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