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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영상] 이재명 "오늘부터 경기도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벌금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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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다중이 집합하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 지사는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 및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명구, 편집 : 이홍명)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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