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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텔레그램 대화 일부 최초 공개…“피해자 주장은 사실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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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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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A씨 변호인단이 17일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일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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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피해자가 서울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를 부인하는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A씨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다.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역대 비서실장들이 나서서 언론 발표를 하며 선한 증언자의 증언을 가로막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질조사 당일 일방적으로 시청 6층 관계자가 대질조사 등을 일체 거부한 사실이 있다.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장실 6층 관계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6층 사람들’이란 서울시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의 핵심 참모로 근무했던 이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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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자 측 입장문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 소환된 오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을 요청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러한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 성추행 방조 혐의자로 지목당해 최근까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명에 달하는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이러한 피해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되었을 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 도대체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몰랐던 일을 어떻게 묵인하거나 도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했다거나,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이고, 공세”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 A씨가 과거 서울시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증거로 첨부했다. 지난 2017년 6월15일 대화를 보면 피해자는 담당 과장과 면담을 마친 후 “줌님(주임님),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1월까지는 있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 상사는 “저는 대환영입니다만, 1월엔 꼭 원하는 곳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 추스르시고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2019년 6월28일엔 한 서울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이라는 응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에‘는’, ‘꼭’, ‘탈출’이라는 문장을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한 사실과 탈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동안 비서실 근무가 강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보요청이 거부된 사실과 관련해 오 전 실장과 얽힌 일화도 공개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오 전 실장은 인사검토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요청을 불승인했다. 이후 오 전 실장은 시장실 밖으로 나와 인사담당 직원에게 ‘시장님 의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이어 “주임님, 저 나가는 거 과장님께서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워크샵에서 실장님께서 남아주면 좋겠다고 하신 상태라 고민”이라는 A씨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비서실장이 피해자에게 전보하지 말고 남아달라고 직접 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당시 전보요청 거부로 A씨는 2019년 7월까지 시장실 근무를 사실상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지금까지 주장은 전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관련 증거자료는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비서실 근무자들이 피해자의 성고충 관련 호소와 전보 요청 관련 대화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역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방조한 것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서울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협조 및 자체 재발방지 노력에 역행하며, 직원들을 입단속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또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관련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 및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라며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행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인 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4년여 동안 20여명의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전보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30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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