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신도 수 6000명인 수원시 권선구 A 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는 수원시 거주 200여 명과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소모임이나 음식 제공 행위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교회 측은 "강의 위주 교육이었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 조치를 했으며 식사는 다른 지역 학생만 교회 내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제공했다"고 방역 당국에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이 교회에 대해 이날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교회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면 방역 비용 일체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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