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물론 성당과 사찰도 모두 적용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일부 교회 등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짐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본 예배(미사 등)만 드릴 것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통성기도와 찬송을 최대한 자제할 것 ▲2m 이상 띄어 앉을 것 ▲방역관리자를 둘 것 ▲예배 전·후 소독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등 7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종교 탄압이 아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에도 불구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검사, 치료비 등 모든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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