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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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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를 예방하고자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물론 성당과 사찰도 모두 적용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일부 교회 등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짐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본 예배(미사 등)만 드릴 것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통성기도와 찬송을 최대한 자제할 것 ▲2m 이상 띄어 앉을 것 ▲방역관리자를 둘 것 ▲예배 전·후 소독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등 7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종교 탄압이 아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에도 불구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검사, 치료비 등 모든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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