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210명중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단체 식사 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때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사례가 반복돼 감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내 종교시설은 향후 2주간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측은 정규 행사 후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내역을 대장에 작성애야 한다. 또한 전자출임명부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증상을 일일이 확인해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집한제한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종교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집합제한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집합제한 명령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날 관내 종교시설에 철저한 방역과 식사자제 등의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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