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인사압력'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때론 듣기 불편한 것 진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찾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투지 않아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상고심에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정구속 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당시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 실무 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서지현 검사 폭로 뒤 '미투' 국내 확산



중앙일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미투를 당했다고 지난 2018년 폭로하며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을 알리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했다. 그 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사건은 고소 가능한 기간을 넘겨 처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9월 29일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