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정의연과 이 단체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후원자는 5명으로 총 청구 금액은 485만원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후원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원자는 "2017년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서 할머니들의 복지 향상과 위안부 역사의 계승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100만원을 일시 후원했으나, 보도와 증언 등에 따르면 기관의 운영 실태는 사기에 가까웠다"고 했다. 또 "기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렸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고, 횡령 주체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