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딸이 또래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이날 답변이 이뤄졌다.
강 센터장은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검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성폭력 처벌법·형법·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 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설되는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수사관의 고정관념 및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