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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정원 증원 충돌] 의대정원 늘리면 어떻게 달라지나 등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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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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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동네의원,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에 동참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알아본다.

◇의대정원을 왜 늘리려고 하나요?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소도시나 농어촌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적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인 3.5명보다 적은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과 충남은 1.5명으로 나타났다.

또 비인기 전공인 감염내과·소아외과·중증외상·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수도 부족하다. 특히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이고, 13개 시·도 전체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인원이 30명 정도(1% 미만)다. 2017년 기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67명에 그친다.

◇어떻게 정원을 확대하나요?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후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는 효과가 발생해 총 4000명가량의 의사가 늘어난다. 증원된 400명 중 300명은 정책 추진의 주요 취지대로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또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무엇인가요?

지역의사제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대가 위치한 지역 내 학생을 원칙적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지방자치단체 50%)을 지급한다. 지역의사의 전공은 내과·일반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수분야·의과학자 양성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전문분야는 오는 20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의과학자는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한다. 이후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김태림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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