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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불법 노점상·낚시 잡는다…이재명 지사 '계곡 정비' 2탄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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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일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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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노점이나 무허가 시설을 정비하고 불법 어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도내 3개 해수욕장과 33개 항·포구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해안가 쓰레기도 관리한다.



정식 해수욕장 추진



현재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이나 불법 노점 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72회 현장점검을 벌여 4건을 단속, 계도 조치했다.

이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불리긴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해수욕장은 아니다. 경기도는 이들 해수욕장을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뒤 정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승인이 나면 경기도에 정식 해수욕장 3곳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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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이 들어선 안산 오이도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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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 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 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다. 이들 항·포구 일대는 대부분이 공공부지인데도 식당 등 불법 노점과 어구적치용 컨테이너 등이 들어서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시흥시 오이도항에 20년간 들어선 어구적치용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했다. 이달 중 불법 천막 76개도 정리하기로 했다.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내년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항·포구에 어촌뉴딜 사업과 지방어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등 불법어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시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불법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30명으로 구성한 수산자원 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다. 무허가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 처분했다.



정비 후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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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오이도항 불법시설(컨테이너) 철거 현장을 방문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철거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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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도 단속한다. 현재 도내엔 화성시 51척 등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의 수상 레저기구가 등록돼 있다. 최근 낚시 열풍으로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자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불법 낚시 단속을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 지킴이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연간 1000여t에 이르는 도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현재 31명인 바다 지킴이 규모를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어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 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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