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필요성에 여야 한목소리
기재부 "기존 예산 이·전용 및 예비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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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세종=김현정 기자]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수해 규모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59년만에 처음이 된다. 정부는 2021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불쑥 고개를 내민 4차 추경론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추경 편성 보다는 2조원 이상의 예비비 잔액과 기정 예산의 이ㆍ전용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태풍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경우 관련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4차 추경 필요"= 민주당 내에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김두관 의원이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입증됐으므로 한 차례 더 지급해야 올해 경기 악화를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당내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 지도부를 비롯해 대부분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고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차 추경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해 발생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내년 본예산을 다뤄야 할 때이므로 4차 추경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재난 예비비를 통해 수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 역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신동근 의원이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가 큰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야당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을 제안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재난 규모가 컸을 때 추경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2년 태풍 때 4조원 추경이 있었고, 2006년에도 추경을 투입했다"면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맛비에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 중인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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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비·기정예산으로 충당"= 예산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2조원 이상의 기존 예비비 등을 통해 수해복구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해 예산에서 용처를 상정하지 않고 긴급한 일에 쓰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는 올해 기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에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목적예비비만 약 2조2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이 예비비 잔액은 현재 기준 2조원 이상으로, 기재부는 예비비 잔액과 기정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수해복구 작업 지원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해피해 규모와 복구예상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파악, 집계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기정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조치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차 추경이 실제로 편성된다면 이는 1961년 이후 59년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장마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소진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예산을 추경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수해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복구비 절반을 국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주택 피해와 농ㆍ어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사망ㆍ부상자 구호금도 지급된다. 이밖에 상하수도ㆍ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246명의 사망ㆍ실종자 피해를 낳았던 2002년 태풍 루사 때에는 정부가 피해 복구로 용처를 한정해 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피해가 컸던 강원도 강릉시 등 16개 시도 203개 시ㆍ군ㆍ구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관련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긴급복구와 특별재해지역 피해복구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정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ㆍ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ㆍ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7일 선포한 상태다. 이어 주말 사이 피해가 커진 광주와 전남, 곡성, 담양 등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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