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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갤럭시노트20 등 새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등의 휴대전화 사기판매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유통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입금을 요구한 뒤 단말기를 주지 않는 직접적인 사기판매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뒤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48개월 장기 할부 구매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오픈 채팅과 카페·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점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전화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사기판매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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