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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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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021년 3월3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넥슨 본사 앞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해명하라’며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임 커뮤니티 ‘인벤’ 사용자 엔쵸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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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뽑기)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이 아이템 구매 금액의 5%를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트럭 시위’로 불거졌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하면, 5개 옵션 가운데 3개가 캐릭터에게 무작위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옵션의 경우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여원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 김씨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임사가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여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원고 쪽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을 대리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쪽은 이날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넥슨은 지난 9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 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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